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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의 진실1 “정문헌 의원의 착각 또는 거짓말”[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님 홈피글 퍼옴] 연재를 시작하며 처음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소책자를 출판하려고 했지만 여러 고민 끝에 온라인에 연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날마다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는 중이다. 책으로 내면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없다. 둘째, 조만간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입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책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안다. 핵심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쓴다면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매주 화요일 내 홈페이지 ‘자유인의 서재’에 한 꼭지씩 글을 올릴 예정이다. 언제까지 연재할 지는 미리 정하지 않았다. 시리즈 제목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이며 꼭지마다 일련번호를 붙인다. 1번 첫 .. 2013. 8. 1.
성폭력 피해자의 자포자기, '화간'의 근거 될 수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07.31 10:38 / 수정 2013.07.31 10:48 [일러스트·이철원] 성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더라도 ‘화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문이 소개됐다. 문유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월간중앙 8월호에서 인간의 공포심과 저항의 심리를 분석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소개하고 싶은 판결문이 하나 있다. 서울북부지법이 2004년 10월 22일 선고한 ‘2004고합228호 사건’(제11형사부·재판장 박철) 판결문이 그것이다. 공소사실은 처남과의 불화로 가출한 처남댁을 4차례 찾아가 강간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피.. 2013. 7. 31.
60년악습 깜깜이 예산편성 2013. 7. 31.
내 몸이 건강 적신호 201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