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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4

[단독] ‘내사’ 핑계로 통신자료 마구 들춰봐…통비법 개정해야 등록 : 2014.10.18 01:06수정 : 2014.10.18 08:57 낮은검거율·장기간 내사 ‘관행’ 이유 기소 등 법적 처분 없으면 통지안해 당사자 모르게 사생활 무분별 침해 “압수수색처럼 즉시 본인 통보해야” 경찰이 해마다 수만건씩 당사자 통지도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 초기에 광범위하게 ‘통신 사생활’을 조사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불입건 처분’에 이르지 않았다며 그대로 덮어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됐는지조차 모르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은 ‘일종의 관행’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낮은 검거율과 장기간 내사 관행 탓이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전.. 2014. 10. 18.
우리는 ‘통비법’과 싸운다 등록 : 2013.03.01 19:36 수정 : 2013.03.01 22:25 엑스(X)파일로 불리는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와 그 녹취록 등을 입수해 공적 내용을 보도한 죄, 엑스파일에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당한 이상호 전 문화방송 기자(왼쪽부터),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최성진 기자가 지난 26일 오후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났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삼성 X파일-정수장학회 비밀회동 폭로 노회찬·이상호·최성진의 ‘죄’를 따져보니…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를 ‘전 국회의원’으로 만든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 움직임이 이.. 2013. 3. 2.
[세상 읽기] 대법원이 졌다 / 정정훈 등록 : 2013.02.19 19:15 수정 : 2013.02.19 19:15 정정훈 변호사 논리로 판결 당사자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판결이다. 그래서 시대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국민과 판사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한다. 판결이 지닌 설득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 정당한 현실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리는 구부러지고 설득의 힘은 설 자리가 없다.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논리와 설득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법관들이 국민들과는 다른 현실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용어를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다. 삼성과 검찰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견제되지 않는 권력의 상징이다. 그런 관점에서 검찰개혁과 .. 2013. 2. 20.
[유레카] 통비법의 두 얼굴 / 김이택[한겨레] 등록 : 2013.02.17 19:20 수정 : 2013.02.17 19:20 여야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정과 안기부법 개정에 합의한 1993년 12월7일 조만후 안기부장 특보가 국회로 헐레벌떡 달려왔다. 민자당 지도부를 붙들고 안기부 기능을 무력화시킬 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한 민주당의 버티기 작전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법은 ‘정보정치’에 족쇄를 채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불법도청 엄벌을 뼈대로 한 통비법에 당시 안기부가 그토록 저항했던 속내는 나중에 드러났다. 중앙정보부 이래 요인에 대한 불법도청을 해온 안기부는 법 제정 뒤에도 이른바 ‘미림팀’을 통해 거의 매일 각계 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미행·도청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뒤 면직.. 2013.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