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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4

[단독] ‘내사’ 핑계로 통신자료 마구 들춰봐…통비법 개정해야 등록 : 2014.10.18 01:06수정 : 2014.10.18 08:57 낮은검거율·장기간 내사 ‘관행’ 이유 기소 등 법적 처분 없으면 통지안해 당사자 모르게 사생활 무분별 침해 “압수수색처럼 즉시 본인 통보해야” 경찰이 해마다 수만건씩 당사자 통지도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 초기에 광범위하게 ‘통신 사생활’을 조사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불입건 처분’에 이르지 않았다며 그대로 덮어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됐는지조차 모르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은 ‘일종의 관행’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낮은 검거율과 장기간 내사 관행 탓이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전.. 2014. 10. 18.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법원도 검찰도 신중 2013-08-01 오후 1:33:15 게재 검찰 2년간 19건 청구에 그쳐 … 법원은 판결 10건 중 5건 기각 성도착증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시키는 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체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물론 약물의 실효성에 대해 판사와 검사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년간 법원에 청구된 치료명령청구건수는 19건에 그쳤다. 1심 이상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10건이고 이중 5건에 대해서만 법원이 치료명령을 내렸다. ◆ 확정 명령은 2건 = 선고가 확정된 치료명령청구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1건은 1년간 약물치료명령을 내린 반면 1건.. 2013. 8. 2.
성폭력 피해자의 자포자기, '화간'의 근거 될 수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07.31 10:38 / 수정 2013.07.31 10:48 [일러스트·이철원] 성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더라도 ‘화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문이 소개됐다. 문유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월간중앙 8월호에서 인간의 공포심과 저항의 심리를 분석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소개하고 싶은 판결문이 하나 있다. 서울북부지법이 2004년 10월 22일 선고한 ‘2004고합228호 사건’(제11형사부·재판장 박철) 판결문이 그것이다. 공소사실은 처남과의 불화로 가출한 처남댁을 4차례 찾아가 강간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피.. 2013. 7. 31.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대법원 1992.10.16 92수 198판결, 대법원 2005.6.9선고 2004수54판결 참조] 201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