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3 택시 기사들을 대신해서 할 말 있습니다 등록 : 2013.01.25 20:31 수정 : 2013.01.25 21:22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네요. 노현웅입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 통과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데, 정부 쪽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 개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찬성률이 65%를 넘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죠. 정부 쪽 논리는 이렇습니다. 1.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닌 개별교통이다 2. 1조9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다 3. 택시법에 따른 지원은 업주들의 배만 불릴 뿐이다. 결.. 2013. 1. 25. [사설] 이제 30만 택시기사에게 실제적 도움될 代替 입법을 입력 : 2013.01.22 22:58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대중교통'이란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면서 대량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운송 수단을 가리킨다. 이 정의(定義)로 보면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게 분명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속칭 '택시법'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택시법은 여야가 여론 전파력이 막강한 택시업 종사자 30만명을 의식해 만든 대선용 선심 법안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고 지원하면 일정 노선을 시간표에 따라 운항하면서 연간 1500만명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은 왜 지원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문제에 부딪.. 2013. 1. 23. [사설] 말 많은 ‘택시법’, 거부권 행사 적극 검토해야 등록 : 2013.01.02 19:15 국회가 무리하게 통과시킨 ‘택시법’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대중교통 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데다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통과 이후가 진짜 문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토해양부가 이례적으로 법안에 대한 유감을 표시할 정도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택시법은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택시는 정해진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다수 시민의 이동 편익을 제공하는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급 교통수단이며 승객과 운전자 사이의 일대일 계약 관계에 가깝다. 국토해양부와 .. 201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