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24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⑮]'부담부증여'를 해야 할 때 | 기사입력 2013-03-11 08:26 【서울=뉴시스】김자산(가명·79)씨는 10년 전 시가 8억원의 아파트를 4억원에 샀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 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김 씨는 현재 35세인 자녀에게 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할 지 혹은 채무를 넘기지 않고 증여할 것인지를 고민 중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자의 재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것을 말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대신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유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로 인정을 받으려면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어야 한다. 또.. 2013. 4. 23.
부녀에 아내 포함되나 … 대법원, 부부강간 격론 [중앙일보] 입력 2013.04.19 01:42 / 수정 2013.04.19 01:44 “부녀(婦女)에 부인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 “국어대사전에 간음의 뜻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행위라고 돼 있습니다.”(신영철 대법관) 18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선 때아닌 낱말 뜻풀이 논쟁이 불붙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과 검찰·변호인·로스쿨 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낱말 풀이에 열중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날 공개변론 대상은 아내 강간 사건이기 때문이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사건 가운데 사회적 의미와 파장이 큰 경우에 열린다. 이날 대법정에서 양측 전문가들은 법리뿐 아니라 문화·역사·어원 등을 따져 가며 격론을 벌였다. ◆부녀 vs.. 2013. 4. 19.
"유흥업소도 란제리만 걸치고 접객은 안돼" [뉴스1] 입력 2013.04.16 10:30 법원 "손님과 술 마시거나 노래 부르는 정도 허용"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오디펜 컵(Ordifen Cup) 차이나 란제리 디자인 콘테스트’. ⓒ AFP=News1 유흥주점이라 해도 접객원이 겉옷을 벗고 슬립, 팬티 등의 란제리만 걸친 채 접객을 하는 것은 '풍기문란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판사는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든가, 상의를 모두 벗고 팬티·슬립 등 란제리만 입은 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풍기문란 행.. 2013. 4. 16.
산낙지 살인의 반전 무기징역이 2심서 무죄로 201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