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권55 은퇴후 노년의 여가 TV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 2013. 3. 19. GDP늘어도 삶은 팍팍... 韓국, 고장난 소득분배기능이 문제 2013. 3. 18. 국민연금 탈퇴러쉬 2013. 3. 14. 연봉 8200만원 회사원 "800만원 기부했다가…" [중앙일보] 입력 2013.03.04 00:09 / 수정 2013.03.04 09:08 복지재원 없다고 기부금 소득공제 제한 고액기부자·모금기관들 “자선 막는 법” 한목소리 중산층 나눔도 위축시켜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일산신도시 해오름안과 진료실에서 만난 서원선(57) 원장은 “크게 잘못됐다” “너무 잘못됐다”는 말을 반복했다. 올해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두고서다. 서 원장은 20년째 기부활동을 하며 매년 기부금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6000만원, 교회에 2000만원을 냈다. 소득이 4억원이라 기부한 8000만원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 그만큼 세금을 덜 냈다. 올해는 조특법에 따라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되고 5500만원에 대해서는 38%의 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의.. 2013. 3. 4.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