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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55

첫 출산부터 국민연금 '1년 보너스' 추진 [중앙일보] 입력 2013.08.22 01:06 / 수정 2013.08.22 01:25 연금제도발전위 권고안 발표 6개월만 쳐주던 군대 보너스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검토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둘째를 낳으면 1년치 연금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받는다. 2008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보너스(크레디트) 제도다. 선진국치고 없는 데가 없다. 스웨덴은 자녀당 4년, 독일은 3년을 얹어준다. 한국은 둘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얹어준다. 선진국에 비해 대상이 좁은 편인데 이 혜택을 첫째한테도 적용하고 최대 인정기간을 60개월(현재 50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21일 이런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두 위원회는 5년마다 연금 돈주머니.. 2013. 8. 22.
지자체 기초연금 폭탄 2013. 6. 20.
[왜냐면] 발달장애인은 두번 차별받는다 / 김진우 등록 : 2013.04.22 19:22 수정 : 2013.04.22 19:22 [한겨레신문] 흔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한다. 기능과 역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소중함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사실 장애의 종류로 경중을 나눈다는 것은 참 부질없는 짓이다. 시각기능이 약화되면 청력이나 또 다른 감각이 발달하듯이, 장애가 ‘결손’이 아니라 ‘다름’이나 ‘특별한 능력’으로 이해된다면 장애의 종류는 다른 것이지, 서열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관념에 불과하고 현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의 밑바닥에는 늘 장애인이 있다. 몇몇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학력이건, 소득이건, 평균수명이건 간에 모두 바닥이다.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기.. 2013. 4. 25.
“속옷 보일까 걱정…” 아시아나 왜 치마만 입나요 등록 : 2012.03.05 08:33 수정 : 2012.03.05 14:49 승무원 복장·용모 규정 보니 “성적 수치심·승객안전 모르쇠” 머리핀 수·화장색까지 제한 유니폼에 바지는 아예 없어 응급상황땐 ‘위험원인’ 지적 노조 쪽 “인권위 진정 검토”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인 김미정(가명·31)씨는 유니폼으로 치마만 입어야 하는 것이 불만이다. 일하는 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승객에게 서비스를 하다 보면 앉았다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무릎 꿇고 일을 할 때도 많은데 속옷이 보일까봐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때도 많다”고 말했다. 승무원 안전에도 치명적이다. 김씨는 “지난해 난기류로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려 넘어진 적이 있었다”며 “치마가 신경 쓰여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허.. 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