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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⑮]'부담부증여'를 해야 할 때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4. 23.


【서울=뉴시스】김자산(가명·79)씨는 10년 전 시가 8억원의 아파트를 4억원에 샀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 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김 씨는 현재 35세인 자녀에게 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할 지 혹은 채무를 넘기지 않고 증여할 것인지를 고민 중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자의 재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것을 말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대신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유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로 인정을 받으려면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어야 한다. 또 담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하고,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만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와 전업주부 등에게 부담부증여 시 증여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증여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씨가 부담부증여 시 부담할 증여세는 9990만원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 1세대 2주택자일 때는 1207만8000원이 된다. 반대로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으면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의 증여세는 1억5390만원이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므로 증여세 부분만 본다면 언제나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되나, 부담부증여 재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1세대 2주택 이상자라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6%~38%로 증여세율(10%~50%)보다 낮다는 점에서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

현재 과세 구조상 부담부증여가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다. 세(稅)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구체적인 세부담액을 충분히 비교·검토 후 실행하는 것이 좋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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