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대법원 1992.10.16 92수 198판결, 대법원 2005.6.9선고 2004수5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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