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09년 11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을 인수하기 위해 업소에서 일하지 않은 ㄱ씨(28) 등 36명 명의로 총 30억여원의 가짜 선불금 서류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6200만원의 마이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마이킹은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일하기 전 업주로부터 선불로 지급받는 돈을 뜻한다. 유흥업소 업주들이 이 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이 마이킹 대출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선불금을 윤락 행위의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선불금 채권이 법률상 무효여서 담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저축은행 직원들도 대출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이씨가 위조한 선불금 서류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했다”며 “서류 제출을 요식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측도 선불금 서류가 가짜인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은 선불금 서류 제출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씨가 저축은행을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불금 채권을 성매매 유인·강요 수단으로 보고 그 법률상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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