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입력 2013.01.29 10:48 / 수정 2013.01.29 10:49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1)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고, 피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여러차례 처벌을 받고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DJ, 최고의 친일파-빨갱이-광주시민 학살자'라는 제목으로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체결 당시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려했으며,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금지시켰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씨는 2008년 1월 '5·18민주화운동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판결에 동의한다'는 등의 비방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씨는 2008년 1월 '5·18민주화운동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판결에 동의한다'는 등의 비방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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