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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3 1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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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하고, 미신고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아파트 구입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 환경 등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공판에 이어 검은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선 정연씨는 선고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2007년 10월 미국 영주권자인 경연희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소재 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 달러를 보내고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다가 2009년 1월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정연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 권양숙 여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인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밝혔고, 정연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 결심공판때 최후변론을 통해 "모친의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고, 불법이라는 사실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연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그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