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경찰 “윤창중 기소될듯”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5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일어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해명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이달안 경찰수사결과 발표”
혐의내용은 “발설할수 없어”
피해자의사 무관 재판 가능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씨를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데이비드 오 형사과장은 지난 8일(현지시각) <한겨레21>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달 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다. 검찰도 기소할 것으로 본다. 불기소한다면 검찰이 언급할 텐데, 이번엔 (기소를) 않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경찰은 윤씨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길 꺼렸다. 데이비드 오 과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어떤 내용도 발설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 외교적 사안이기도 해서, 상대국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수사를 엉터리로 할 수는 없다. 국제적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피해자 쪽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윤 전 대변인이 ‘더 험한’ 꼴은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여권 안팎에서 나오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씨 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오 과장은 “당사자가 발뺌을 해도 기소가 되면 미합중국이 피해자가 된다. 미합중국 대 피고인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계인 그는 “한국 언론 보도를 여기서도 보는데, 추측성 보도가 많아서 상상력이 풍부하다고들 한다”며 웃었다.
물론 미국 검찰이 기소를 해도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긴 힘들다. 청와대는 사건 직후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체포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요청은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일 때만 가능하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윤 전 대변인의 두 차례 성추행 혐의 가운데, 공개된 장소인 호텔 와인바에서의 1차 추행은 중죄(felony)가 아닌 경범죄(misdemeanour)로 여겨져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인 자신의 방에서 알몸 또는 속옷 차림 상태로 저지른 2차 추행은 중죄인 ‘강간 미수’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이 되면, 윤 전 대변인은 국내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요청서는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다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되며, 소속 검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심사를 청구하게 된다. 만약 경범죄 혐의라면 범죄인 인도 요청은 피할 수 있지만 윤 전 대변인이 향후 미국을 왕래하기는 쉽지 않다.
<한겨레21>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윤창중 ‘중죄 처벌’ 피할 듯…미 소환 요구 없을 수도 |
이 사건 수사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4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워싱턴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여전히 미스디미너로 수사중”이라며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수사중인 사건이라 더이상 구체적인 것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형사사건은 사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력범죄를 ‘펠러니’(중죄· Felony),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미스디미너로 구분한다. 메트로폴리탄경찰 대변인실도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스디미너로 수사중이며 검찰 쪽과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이 검찰 쪽에 미스디미너로 기소 의견을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해당되지 않아 윤 전 대변인을 소환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1년 이상 실형에 해당하는 중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미스디미너로 기소되면 미국은 한국 정부 쪽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소환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며 한국 정부가 나설 근거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자진해서 들어오지 않는 한 미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는 ‘기소중지’라는 게 없지만 영장 집행을 못 하는 탓에 사실상 기소중지 효과가 발생한다.
윤 전 대변인을 변호하고 있는 재미동포 김석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을 조용하게 끝내는 게 한국에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이 자진 출두할 의사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걸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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