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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거정당행정자료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은?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3. 5.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다.

 

1. 再選擧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이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치러진다.

 

 

2. 補闕選擧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闕位)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재선거와 달리 법원으로부터의 당선무효 판결이 없이 의원이 사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언론방송사에서 전국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선거에는 '再選擧'도 있고 '補闕選擧도'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라고 말하지만 이번 4월 개최될 3 곳의 국회의원 선거는  충남 부여·청양,영도는 '재선거(再選擧)'이고 일반 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선고를 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고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해야 한다. 이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원병의 선거는 공선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으로 소추된 사건의 판결선고로 시행되는 '보궐선거(補闕選擧)'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