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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

연금저축 수령액 연 1200만원 넘으면 종소세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2. 5.
[중앙일보] 입력 2013.02.05 00:39 / 수정 2013.02.05 00:39

헷갈리는 세테크 Q&A

 

 

 

증권사 PB센터가 요즘 문전성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올 들어 2000만원으로 낮춰지면서 절세 요령과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 등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올 들어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도 바뀌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각 PB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모아봤다.

 Q: ELS 4개 중 2개는 손실이 났지만, 2개는 이익이 났다. 이익이 2000만원을 약간 넘는데, 손실과 이익을 상계처리할 순 없나.

 A: 안 된다.

 Q: 그럼 아들한테 ELS와 채권을 넘기면 대상자가 안 될 수 있나.

 A: 증여세를 내야겠지만 양도는 가능하다. 이때 ELS냐 채권이냐에 따라 귀속 형태가 다르다. ELS는 장기간 보유하다 넘겨도 중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겼다면 소득은 아들에게 전부 귀속된다. 반면 채권은 중도에 넘겨도 보유 기간만큼의 이자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으로 본다.

 Q: 앞으로 ELS는 안 드는 게 상책인가.

 A: 금융소득이 한 해에 몰리는 것만 막으면 ELS를 꺼릴 필요는 없다. 월 지급식 ELS는 좋은 대안이다.

 Q: 보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었다. 한데 배당 기준이 지난해 12월이니까 올해 바뀐 제도는 적용 안 되는 것 아닐까.

 


 A: 아니다.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이 결정되는 주주총회가 기준이다.

 


 Q: 금융소득만 있는 은퇴생활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도 7700만원까지는 세금이 변함없다고 들었다. 문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는 건데, 앞으론 나도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하나.

 

 

 

 

 A: 현재 규정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4000만원 기준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따라 2000만원으로 낮출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Q: 대상자가 된다면 언제부터 건보료를 내야 하나.

 A: 올해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4년 5월 말 국세청에 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확인해 내년 10월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11월부터 건보료를 물린다.

 Q: 올해는 ELS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였지만, 내년에는 소득이 없다. 그런데 계속 건보료를 내라는 건 가혹한 거 아닌가.

 A: 방법이 있다. 일단 기준이 된다면 내년 11월부터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2014년에 소득이 없다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말 끝나면 6월에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에 이 서류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라. 이때부터 지역가입자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다.

 세법상 금융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 공적연금 소득도 올해부터 세금 규정이 개정됐다.

 Q: 월 45만원씩 사학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는데.

 A: 맞다.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금융소득은 아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 들어 공교롭게도 금융소득뿐 아니라 연금소득에 대한 제도까지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도 액수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 소득만 있다면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끝난다. 하지만 적은 액수라도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공적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회사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의 경우도 연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Q: 직장인인 딸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 은퇴자다. 월 350만원 정도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건보료를 내야하나.

 A: 사실이다.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 재산이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상실시켰지만 연금소득은 감안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적연금이 연 4000만원 이상이면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일단 올해 첫해에는 금융회사에서 타는 사적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즉시연금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

윤창희 기자
 
도움말=NH농협증권 차주용 세무사, 우리투자증권 김현수 연구위원, 한국투자증권 신예진 세무사, 삼성증권 한정수 세무사, 신한금융투자 김경재 세무팀장, KDB대우증권 김정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