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13.02.05 00:09 / 수정 2013.02.05 01:09
대기업 가입률 73%
대기업 가입률 73%
300인 미만 고용 중소기업은 13%뿐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인 퇴직연금 가입률이 기업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근로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은 13.28%로 대기업(73.25%)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직원이 10명 미만인 영세 업체는 10곳 중 1곳(9.6%)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매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쌓아두는 퇴직금과 달리 금융회사가 맡아 운용을 한다는 것이 다르다. 정부가 2005년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노후 자금 마련을 돕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7년이 지났지만 영세·중소기업의 근로자는 대부분 퇴직연금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가 제때 받지 못한 퇴직금은 지난 한해 4485억원으로 2011년 (3904억원)보다 581억원(14.9%) 증가했다. 체불된 퇴직금은 2009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경기가 둔화하면서 다시 늘었다. 문제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퇴직금 체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독일이나 영국 등은 영세한 기업이나 근로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형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장은 “내년부터는 영세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적립할 때 금융회사가 떼가는 운용 수수료(평균 0.7%)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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