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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말 많은 ‘택시법’, 거부권 행사 적극 검토해야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1. 3.

등록 : 2013.01.02 19:15

 

국회가 무리하게 통과시킨 ‘택시법’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대중교통 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데다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통과 이후가 진짜 문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토해양부가 이례적으로 법안에 대한 유감을 표시할 정도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택시법은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택시는 정해진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다수 시민의 이동 편익을 제공하는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급 교통수단이며 승객과 운전자 사이의 일대일 계약 관계에 가깝다. 국토해양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택시법 통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교통수단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된 점을 크게 우려하는 까닭이다. 당장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이야말로 대중교통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게 됐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한다.

 

택시법 통과로 택시업계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만 연간 최대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가보조금과 세금감면액이 9000억원에 이르고, 택시의 대중교통 환승 할인, 통행료 인하, 공영차고지 지원 등을 다 하려면 1조원이 들어간다. 한편으로 막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지만, 정작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감차 보상비 50억원이 전부일 정도로 주먹구구식이라고 한다. 벌써 정치권에서 “꼭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지원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발뺌하는 것을 보면,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운전기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시행령 등 후속 처리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택시업계의 요구대로 지원할 경우 택시업자의 주머니를 가장 불리는 문제가 있다. 또 전체 택시의 65%를 차지하는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근본 원인은 택시 대수가 너무 많고 요금이 싼 데 있는 만큼 해결책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수부터 줄이고 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택시법을 대체할 특별법을 마련하겠다며 제시한 감차 보상 지원, 요금 현실화,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등이 현실적이다. 여야가 택시업계 종사자 30만명의 표심을 의식해 강행처리한 법안은 근본적인 지원책이 아니며 실효성도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