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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재생법 1월 임시국회 통과될까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1. 13.

'수리·복원 위주의 특별법' 새누리 서병수 총장 발의

  • 국제신문
  •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2013-01-13 20:47:09
  • / 본지 2면
- 與 "당선인 공약 이행 차원
- 중점 처리 법안으로 본격화"

도시재생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산 7대 공약 중 하나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30일 뉴타운 구역이 많은 부산 금정구 서동시장 유세에서 "도시재생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뼈대는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이 지난해 6월 발의해 1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이다.

서 총장은 13일 "철거 위주의 뉴타운·재개발 대신 국고 지원을 확대해 옛 도심의 노후 주택 수리와 공동체 복원을 위주로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 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각종 정치 일정에 밀려 처리되지 못한 특별법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기금 신설 ▷중장기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 수립 ▷자치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도시재생기금은 정부 출연과 주세·복권 수익금·신도시 개발 이익금 일부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가 투기를 조장하고 난개발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며 "새 정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달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 중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추경에 일부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서 총장은 "지난해 특별법이 통과됐다면 올해 예산에 2000억 원을 반영해 시범지구를 운영하려 했었다"며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도 깊숙이 관여했다. 야당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 전 후보는 지난해 11월 14일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연간 2조 원의 국비를 투입해 원도심과 낙후 공업지대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 부산을 도시재생시범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도시재생특별법안 주요 내용

·도시재생기금(10조 원 규모) 신설
·중장기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 수립
·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새누리당 서병수 총장 대표 발의, 국회 국토해양위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