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을 위한 총선 공약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직을 겸직하지 않겠다고 내걸었으나, 제19대 국회에서도 겸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제19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은 194개의 겸직을 가지고 있고, 300명 중 32%인 96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96명의 의원들이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9까지 총 194개의 겸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겸직 현황(2011년 6월 기준) 297명 가운데 42.8%인 127명보다 겸직의원 수가 다소 떨어진 상황이다.
정당별 겸직현황을 보면 전체 96명의 겸직의원들 중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통합당이 39명, 진보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의 분포를 보였다.
이들 의원들은 교수, 변호사, 의사, 업체대표, 사외이사, 각종 협회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었다. 심지어 모 의원은 9개의 단체(조직)에서 회장이나 공동대표 등으로 겸직하고 있었다.
업종을 보면 96명 중 교수직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의원 21명은 변호사 겸직을 가지고 있었다. 교수와 변호사 겸직 의원이 53명으로 전체 겸직 의원의 절반을 넘는다.
또한 변호사 겸직 의원 21명 중 14명은 소속된 로펌(법무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명의 국회의원은 기업 대표나 사외이사 등의 활동을 하며 이중으로 보수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의원들 중 교수와 변호사가 많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비판 받아왔다. 교수의 경우 강의는 하지 않으며 겸임교수, 객원교수 등으로 지위만 유지하는 '스펙'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과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정치권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2011년 4월 총선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후보들은 국회의원이 되면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겠다는 쇄신공약을 내걸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 19대 국회에도 여전히 변호사와 교수(겸임 및 객원교수 포함) 겸직 의원들이 많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는 일반 시민들에게 일 안 하고 특권만 가지는 국회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한 그로인해 정치권 전반에 불신이 깊은데, 일반 시민들은 취업 스펙처럼 많은 겸직을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로펌에서 변호사 겸직을 하며 규모도 모를 이중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눈에는 국회의원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보이겠느냐"며 "국회가 일반 시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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