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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5

집값내려 싸게 파느니 증여로 세금 줄여볼만 집값내려 싸게 파느니 증여로 세금 줄여볼만 시세로 부과하는 증여세 집값 떨어질땐 부담적어…집값 올라도 상속보다 유리 기사입력 2013.02.15 07:01:10 강남에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강 모씨(59). 최근 그는 세금을 고려해 집을 파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생각을 굳혔다. 지금 집값이 고점에 비해 너무 떨어진 데다가 집 보유기간이 오래 돼 양도차익이 커 양도세가 꽤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곰곰이 따져보니 집을 팔아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아들에게 증여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계산법은 이렇다. 강씨가 이 아파트를 산 것은 지난 1999년. 당시 금액은 1억원 정도였다. 이 집을 시세인 8억원에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 공제 등을 감안해도 다주택자인.. 2013. 4. 23.
양도소득세 계산요령입니다.. 2013. 4. 23.
[헌겨레논쟁] 부동산 대책, 방향 제대로 잡았나? 등록 : 2013.04.11 19:13 수정 : 2013.04.11 19:13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이유로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양도세와 취득세, 주택 대출 금리를 조정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안이다. 국회에서는 정책의 효과나 ‘부자 감세’ 논란 때문에 수혜대상의 확대 또는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는 주장과, 거품을 유지시켜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고 투기세력에게 이익을 준다는 반론이 나온다. 찬반양론을 소개한다. 종합적·효과적 반응 기대 부동산 대책은 조세 쪽이 효과적 한국은 주택 자산 비중 높아 세제 혜택 확대도 고려할 만 박근혜 정부가 4월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 2013. 4. 17.
6억 또는 85㎡ 이하면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입력 2013.04.17 00:22 / 수정 2013.04.17 00:22 여·야·정 기준 완화 합의 양도세 면제 100만 가구 늘어 6억이하 집 생애 첫 구입 땐 면적 관계없이 취득세 면제 올해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 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은 먼저 면적과 집값을 동시에 충족해야 양도·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4·1 대책의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당초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인 주.. 201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