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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억 또는 85㎡ 이하면 양도세 면제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4. 17.
[중앙일보] 입력 2013.04.17 00:22 / 수정 2013.04.17 00:22

여·야·정 기준 완화 합의
양도세 면제 100만 가구 늘어
6억이하 집 생애 첫 구입 땐
면적 관계없이 취득세 면제

올해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 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은 먼저 면적과 집값을 동시에 충족해야 양도·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4·1 대책의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당초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 결과 정부안보다 집값 기준을 낮추되 면적·집값 중 어느 것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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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됐다. 4·1 대책에선 부부 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정은 면적 기준을 없앴다. 소득 기준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이되,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 낮추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4·1 대책의 핵심인 주택수요 확대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대책의 취지에 맞게 면세기준이 완화된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양도·취득세 면제기준 완화로 수혜 대상 주택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다. 조인스랜드부동산 조사 결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은 전국에 645만8000여 가구에 이른다. 4·1 대책 원안(541만여 가구) 때보다 100만 가구 정도가 더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예컨대 10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84㎡형은 원안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합의로 양도세 혜택을 보게 됐다. 서울 강북과 수도권·지방의 85㎡ 초과 주택도 상당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도 전국 528만 가구에서 630만 가구로 100만 가구 정도 늘어난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부양가족이 많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등 주택수요 유입에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시장이 당장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에덴공인 윤고용 사장은 “문의는 꽤 늘었지만 국회를 통과해 대책이 시행된 뒤 움직이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를 조속히 시행해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청 협의체는 4·1 부동산종합대책의 내용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원내대표끼리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 ▶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개·보수 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의 의견차가 큰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는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된다.

황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