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5 서울 9년만에 최고물량 2013. 1. 24. 올해 부동산 다시 수도권이다 2013. 1. 24. 인천에서는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효과 없었다 등록 : 2013.01.17 13:47 수정 : 2013.01.17 13:47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장을 추진중인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제도가 인천에서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이 적용된 지난해 9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택 전체 취득세액(876억3900만원) 가운데 유상거래(584억3100만원)에 의한 비율이 66.6%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택 전체 취득세액 대비 유상거래 비율인 67%에 비해 오히려 0.4% 줄었다. 유상거래는 기존 소유 주택을 매물로 하는 당사자 간 매매 거래를 의미한다. 주택거래는 유상거래와 아파트 분양에 의한 신규분양취득으로 크게 구분된다. 신규 분양의 경우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면 일정.. 2013. 1. 1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