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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법형소법10

여학생 뒤에서 바지 내린 `X`, "처벌할 법이 없네…" 판사도 괴롭다 입력: 2013-01-04 17:26 / 수정: 2013-01-05 06:32 국민 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들 '죄형법정주의' 따르다보니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도 빈번 '횡성한우' 무죄 판결 등 대법원·하급법원간 분란도 범죄 갈수록 지능화·고도화…공백 메울 법 서둘러야 사법부의 심장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정 사건에서는 일반인들의 법 정서나 감정과 다른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경DB #. 한 사진사가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을 때 몰래 학생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사진을 함께 찍은 사건이 있었다. 사진사는 사진기의 타이머를 눌러 놓고 여학생이 알아채지 못하게 뒤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들은 .. 2013. 4. 2.
강간치사죄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등록 : 2013.03.25 20:45 수정 : 2013.03.25 22:30 대법, 새 양형기준안 의결 살인죄 형량 1~4년씩 높여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유형별로 1~4년씩 대폭 높인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형기준안을 보면, 살인범죄 가운데 형량이 가장 낮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살인’은 4~6년인 기본 권고형량 등 양형기준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보통 동기 살인’은 9~13년에서 10~16년으로, ‘비난할 동기가 있는 살인’은 12~16년에서 15~20년으로 기본 권고형량을 대폭 높였다. ‘다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은 기본 권고형량이 각각 20년 이상~무기, 23년 이상~무기로 상향.. 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