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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법형소법

강간치사죄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3. 26.

등록 : 2013.03.25 20:45 수정 : 2013.03.25 22:30

대법, 새 양형기준안 의결  
살인죄 형량 1~4년씩 높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유형별로 1~4년씩 대폭 높인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형기준안을 보면, 살인범죄 가운데 형량이 가장 낮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살인’은 4~6년인 기본 권고형량 등 양형기준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보통 동기 살인’은 9~13년에서 10~16년으로, ‘비난할 동기가 있는 살인’은 12~16년에서 15~20년으로 기본 권고형량을 대폭 높였다. ‘다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은 기본 권고형량이 각각 20년 이상~무기, 23년 이상~무기로 상향 조정됐다.

 

양형위는 “살인범죄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한 범죄인데도 성범죄나 뇌물범죄 등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보다 권고형량 범위가 낮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에 따라 양형기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또 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경우 범행의 흉포성·위험성이 큰데도 기존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견줘 크게 낮다고 보고, 기본 권고형량을 9~13년, 7~11년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강간치사죄는 13살 미만 대상 강간상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1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13살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게 위계·위력을 동원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폭행·협박이 없으면 특별감경을 해주던 것을 바꿔, 양형 참작사유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들 피해자의 경우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살인’에 ‘비관에 의한 친족 살인’을 추가했다. 양형위는 수정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말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