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입력 2013.04.16 10:30
법원 "손님과 술 마시거나 노래 부르는 정도 허용"
법원 "손님과 술 마시거나 노래 부르는 정도 허용"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오디펜 컵(Ordifen Cup) 차이나 란제리 디자인 콘테스트’. ⓒ AFP=News1
유흥주점이라 해도 접객원이 겉옷을 벗고 슬립, 팬티 등의 란제리만 걸친 채 접객을 하는 것은 '풍기문란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판사는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든가, 상의를 모두 벗고 팬티·슬립 등 란제리만 입은 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풍기문란 행위"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여성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업소 접객원들에게 겉옷을 모두 벗고 팬티와 슬립 등 란제리만 걸친 채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는 영업을 하다가 지난 2011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남구청도 이 사건과 관련해 영업정지 2개월을 대신하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불복한 이씨는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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