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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금저축·즉시연금 어떻게 바뀔까…이달 중 입법예고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1. 4.

등록 : 2013.01.04 10:45

 

'연금저축'의 가입조건, 세제혜택 등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는 "즉시연금 등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신 연금저축은 저축·보험·펀드 등 상품별로 가입해야 하는 현행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계좌를 통해 여러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무납입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연금 수령기간은 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15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현재 연 1200만원, 분기당 300만원인 납입한도도 연 18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분기당 한도 없이 개인 자금사정 등에 따라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연금소득세가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되고, 현행 2%로 적용되던 해지가산세가 없어지는 등 중도 해지에 따른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신 연금저축은 나이와 상관없이 5%로 징수하던 연금소득세를 55~70세는 5%, 70세~80세는 4%, 80세 이상은 3% 등으로 차등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도 현행 연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받는 상품인 즉시연금의 경우 '비과세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종신형 즉시연금은 전액 비과세되고, 상속형은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중도 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전면 폐지키로 했으나, 입장을 바꿔 납입보험료 1억원 미만인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즉시연금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과 매달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돌려주는 '상속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상속형은 고액자산가들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부는 금융권역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 연금저축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으로 확정된 시행령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