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1 오후 1:33:1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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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간 19건 청구에 그쳐 … 법원은 판결 10건 중 5건 기각 성도착증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시키는 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체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물론 약물의 실효성에 대해 판사와 검사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년간 법원에 청구된 치료명령청구건수는 19건에 그쳤다. 1심 이상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10건이고 이중 5건에 대해서만 법원이 치료명령을 내렸다. ◆ 확정 명령은 2건 = 선고가 확정된 치료명령청구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1건은 1년간 약물치료명령을 내린 반면 1건은 청구가 기각됐다. 광주고법이 지난 4월 19일 남자 아동을 상대로 연이어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 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4월을 선고하고 1년간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약물치료와 관련한 첫 확정판결이다. 지난 13일에는 약물치료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모(5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도 선고했지만 치료명령은 기각했다. 사안의 개별성도 있겠지만 재판부마다 판단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대전지법 재판부에서 약물치료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여자 초등학생들을 잇따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과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임 모씨 사건에서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에 따른 약물치료 명령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연기(추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임씨는 불구속이어서 재판이 연기돼도 괜찮지만 다른 사건은 모두 구속사건이라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지만 법원에서 약물치료명령 사건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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