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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민 월세자금 싸게 빌려준다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2. 6.
[중앙일보] 입력 2013.02.06 00:23 / 수정 2013.02.06 00:23

연 5~6% 금리 대출보증보험
내달부터 신한은행서 판매

반전세를 살고 있는 서민이 연 5~6% 금리로 월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전세는 임차보증금 외에 매달 월세를 추가로 내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월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상품을 다음 달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한 구조다. 세입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집주인의 계좌로 매달 월세금을 송금한다. 세입자의 대출 잔액은 그만큼 늘게 되지만, 여윳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임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신용등급 1~8등급 ‘반전세’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야 할 월세 합계액 이내(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단 임차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로 맡겨야 한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은행 빚을 대신 갚게 된다. 이 상품은 오는 3월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에서 우선 선보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은 월세금을 내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연 15~25% 정도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연 5~6%의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상품 개발에 나선 것은 최근 임대차계약의 유형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총 4만4000가구에서 연간 10만4000원, 총 46억원의 월세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출 대상을 임차보증금이 아닌 월세금으로 국한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4%대 금리 전세대출 정책상품이 있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을 원하는 서민은 그리 많지 않다”며 “월세자금 대출 신청자가 당국의 예상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