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박원석 의원 자료 공개
2002년 일본 문화재 관리회사 인수
외환은행 매각한 작년초까지 보유
“비금융자산 2조 넘어 은행 소유못해”
금융당국 자격심사 소홀 드러나
론스타 제기 ISD에 미칠 영향 주목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외환은행 매각은 일단락 됐지만 론스타 쪽에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 결과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가 2002년 일본의 문화재 관리회사인 ‘아수엔터프라이즈’를 인수해 외환은행을 매각한 지난해 초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은 물론 매각 당시에도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자산 규모가 적게는 7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비금융회사여서, 이 회사의 자산 규모를 합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른 계열사 자산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자산규모 2조원 이상) 산업자본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가 론스타 계열사라는 사실은 지난 2002년 론스타 일본 법인 회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토대로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유사한 논란은 앞서 2011년 5월 언론이 론스타의 일본내 자회사인 ‘피지엠(PGM)홀딩스’의 존재를 보도했을 때도 불거졌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자격심사(2012년 2월)를 앞두고, 피지엠홀딩스의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만 직전(2011년 12월)에 지분을 매각한 만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바 있다. 그러나 또다른 론스타 계열사의 존재가 다시 드러남으로써 금융당국이 자격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법인의 국외 계열 회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국내 소재 계열사에 한해 비금융주력자 확인을 하던 관행에 비춰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공세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당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물론 그동안 챙겨간 배당도 무효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피지엠을 매각했더라도 남은 계열사를 파악했어야 하는데 이를 외면했음이 드러났다. 새로 증거가 나온 만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입었다며 론스타가 지난해 국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자 소송에 미칠 파장도 관심거리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늦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비금융주력자 심사때문이었다. 이번 증거는 론스타가 비금융회사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자료를 충실히 내지 않아서 매각 승인이 늦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인 만큼 한국 정부에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으로선 부실 자격심사 논란을 증폭시킨 악재인 반면, 론스타 주장의 정당성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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