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13.03.23 00:32 / 수정 2013.03.23 00:43
정부조직법 51일 만에 처리
정부조직법 51일 만에 처리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뜻대로
취득세 감면 연장안도 가결
여야의 첨예한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던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88, 반대 11, 기권 13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25일 만이다.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 사이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했고 북한의 짓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공식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등 박근혜 정부는 임시 체제로밖에 운용될 수 없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국회 주변에 많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표 제출 등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양보하더라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주로 민주통합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방송용 주파수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했으나 결국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선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전에 공개적인 반발도 나왔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조 의원은 관련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 등에 기권표를 던지며 항의했다.
51일간의 장기 대치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비판이 높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면서 야당은커녕 새누리당과도 협의가 없었다. 당내에선 “교수 몇 명이 관료들의 손에 놀아난 내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야당을 압박한 것이 오히려 협상의 타결 여지를 줄여놓았다는 평가다.
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당 내부에서조차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았다는 멍에를 안고 가야 한다”(김부겸 전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다수당일지라도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없도록 막아 놓은 국회 선진화법을 정말 질릴 정도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주택 가격대별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4%→3%로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이날 오후 8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법안 40건과 각 부처의 하위 직제를 담은 시행령 47건 등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 발효된다.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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