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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3재보선

새누리당 허준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철수 고발키로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4. 18.
  • 조선닷컴

  • 입력 : 2013.04.18 10:09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는 18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후보 측에 따르면 상계동 곳곳에 안 후보를 연상시키는 투표 독려 현수막이 30여개 걸려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돼 불법현수막이며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허 후보 측이 공개한 현수막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상계동이 새정치의 중심이 됩니다. 노원주민 김동철”이라고 쓰여있는 등 주로 ‘새정치’ ‘멘토’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 후보가 자신을 홍보하는 데 사용한 단어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후보 측은 “더 심각한 문제는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되어 있어 개인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 현수막이 아닌 안 후보 측이 자신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선거 전략으로 현수막을 내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 측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내건 것”이라면서도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적혀 있는 것은 실수가 아니었나 싶다.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