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1.22 22:58
실제론 택시법에 따라 연간 국민 세금 1조9000억원을 택시업계에 지원한다 해도 지원금은 택시 기사들이 아니라 주로 택시 사업자 몫으로 돌아간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공약 재원 마련에도 쩔쩔매는 나라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여야의 무원칙이 한심스럽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는 택시법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예산은 감차 보상비 명목으로 50억원밖에 확보하지 않았다. 택시법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실제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표가 무서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에 대해 국회가 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再)의결하면 법이 확정된다. 택시법은 재적 의원 300명 중 74%인 222명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택시법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인 택시업계 눈치만 보고 국민이 이 법과 이 법을 다룬 정치권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도 갖지 않았다. 국민은 지금 이런 여야에 수백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복지정책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며 근심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여야가 대통령 거부권까지 뒤집어 가며 택시법을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여야는 그 대신 정부와 더불어 30만 택시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대체(代替) 입법을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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