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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이제 30만 택시기사에게 실제적 도움될 代替 입법을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1. 23.
 

입력 : 2013.01.22 22:58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대중교통'이란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면서 대량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운송 수단을 가리킨다. 이 정의(定義)로 보면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게 분명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속칭 '택시법'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택시법은 여야가 여론 전파력이 막강한 택시업 종사자 30만명을 의식해 만든 대선용 선심 법안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고 지원하면 일정 노선을 시간표에 따라 운항하면서 연간 1500만명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은 왜 지원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실제론 택시법에 따라 연간 국민 세금 1조9000억원을 택시업계에 지원한다 해도 지원금은 택시 기사들이 아니라 주로 택시 사업자 몫으로 돌아간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공약 재원 마련에도 쩔쩔매는 나라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여야의 무원칙이 한심스럽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는 택시법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예산은 감차 보상비 명목으로 50억원밖에 확보하지 않았다. 택시법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실제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표가 무서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에 대해 국회가 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再)의결하면 법이 확정된다. 택시법은 재적 의원 300명 중 74%인 222명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택시법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인 택시업계 눈치만 보고 국민이 이 법과 이 법을 다룬 정치권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도 갖지 않았다. 국민은 지금 이런 여야에 수백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복지정책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며 근심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여야가 대통령 거부권까지 뒤집어 가며 택시법을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여야는 그 대신 정부와 더불어 30만 택시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대체(代替) 입법을 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