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 우방국 원수(元首) 및 그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국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경식훈장(頸飾勳章:목걸이 훈장)과 대수(大綬:받는 이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넓고 큰 띠)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두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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