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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8대 대선

경찰, “국정원 직원 댓글은 정치개입” 결론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4. 18.

등록 : 2013.04.18 15:15 수정 : 2013.04.18 16:39

국정원법 위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대선 여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와 이아무개(39)씨, 일반인 이아무개(42)씨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김씨가 속해있던 심리정보국 국장은 경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수사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6월19일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했고, 현재 검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검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모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이 원 전 원장의 지시말씀 등이 불거지고 국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9조 위반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