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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택시법’ 졸속 처리 말고 정부에 맡겨야 [한겨레]

by 부산중구마중물 2012. 12. 29.

등록 : 2012.12.28 19:04

 

여야가 택시의 대중교통 지위를 인정해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택시법’은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물론 공론을 거치지 않은 처리과정에도 문제가 많은 만큼 철회해야 한다.

 

버스업계 종사자가 10만명인데 택시업계는 그 3배인 3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래서 더 많은 근로자가 일하고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높아 준대중교통이라는 논리도 펴지만, 택시업계의 구전을 통한 여론 전파 효과가 높아 대선을 앞두고 거부하기 어려웠던 속사정이 컸다.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춰야 한다는 대중교통법 기준으로 보면 택시는 온전히 대중교통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나라에도 입법 사례가 없다고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의 지위를 부여받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차고지 및 차량시설 지원, 준공영제에 따른 영업손실 보장, 환승 할인 등에 약 1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회사택시의 경우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이 채 안 된다고 한다. 근본 원인은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는 줄어드는데 선거 때마다 증차를 해주고 요금은 억눌러온 데 있다. 택시의 공급과잉과 낮은 수익성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지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욱이 여야가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약속한 것은 공돈 쓰듯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택시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 택시운전자, 그리고 택시산업의 문제가 다른 사안이므로 사안별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지원하는 게 옳다. 정치권이 법안 처리 약속을 하는 바람에 일이 꼬였는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윽박지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