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록1 [단독] ‘내사’ 핑계로 통신자료 마구 들춰봐…통비법 개정해야 등록 : 2014.10.18 01:06수정 : 2014.10.18 08:57 낮은검거율·장기간 내사 ‘관행’ 이유 기소 등 법적 처분 없으면 통지안해 당사자 모르게 사생활 무분별 침해 “압수수색처럼 즉시 본인 통보해야” 경찰이 해마다 수만건씩 당사자 통지도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 초기에 광범위하게 ‘통신 사생활’을 조사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불입건 처분’에 이르지 않았다며 그대로 덮어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됐는지조차 모르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은 ‘일종의 관행’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낮은 검거율과 장기간 내사 관행 탓이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전.. 2014.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