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1 [취재일기] 따뜻한 금융이 보고 싶다 [중앙일보] 입력 2013.03.12 00:33 / 수정 2013.03.12 00:33 홍상지 경제부문 기자 “고객님 재형저축 통장 만들어놨습니다. 얼른 찾아가세요” 올해 대기업 2년차인 신입사원 A씨(26)는 최근 휴대전화로 모 시중은행 창구 직원에게서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지난달 은행 창구에서 재형저축 상담을 받다가 ‘상품이 출시되면 줄이 길어지니 예약자 명단에 이름을 적어놓고 가라’는 창구 직원의 말을 따른 것이 화근이었다. 창구 직원이 A씨에겐 알리지도 않고 자기 돈 1만원을 넣어 A씨 명의의 통장을 만든 것이다. 은행 직원이 사비를 부었다는 의미로 ‘자폭 통장’으로 불리는 이 행태는 명백히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지난 6일 시작된 은행의 재형저축상품 판매 경쟁이 목불인견이다. 실적 할당에.. 2013.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