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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

[단독] 국민연금 받는 하위70%, 기초연금은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2. 18.
[중앙일보] 입력 2013.02.18 03:00 / 수정 2013.02.18 06:17

국민연금 받는 사람, 기초연금 매달 최소 14만원
받고 있지 않으면 20만원
인수위 차등 지급안 확정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최소한 1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초연금 지급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금명간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득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이 없는 사람(A그룹)은 무조건 2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현재 매달 9만46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10만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약 300만 명이 해당된다.

 

소득하위 70%에 속하되 국민연금을 받는 100만 명의 노인(B그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화했다. 10년(국민연금 최소기간) 가입자는 14만원을 받는다. 20년 가입자는 15만5000원, 30년 가입자는 17만원, 40년 가입자는 18만5000원을 받게 된다. 인수위는 B그룹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14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소득상위 30% 중 국민연금이 있는 노인(C그룹, 57만 명)은 최대 1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인 경우다. 국민연금이 없는 노인(D그룹, 156만 명)은 5만원을 받는다.

  B그룹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최대 6만원을 적게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올라가게 설계했다지만 30년 넘게 가입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40년은 거의 없다. 현재 270만 명의 연금수령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0년을 약간 넘는다.
 
신성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