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3-07-11 16:56:25ㅣ수정 : 2013-07-11 16:56:2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다시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1일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선거와 관련해 불법 조직을 만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원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한차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한 기존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경선운동 방법 위반 법조를 적용해 다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는 허가했다.
박 의원의 변호사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이미 판단했다”며 “검사가 예비적으로 제시한 경선운동 방법 위반도 박 의원이 공모한 증거가 없고 기소의 근거가 된 관련자의 진술을 대법원이 믿을 수 없다고 봤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선고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둔 2월 동장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당시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사조직을 동원,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 의원은 2심에서 동장모임 관련 불법 선거운동만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누락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1일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선거와 관련해 불법 조직을 만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원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한차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한 기존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경선운동 방법 위반 법조를 적용해 다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는 허가했다.
박 의원의 변호사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이미 판단했다”며 “검사가 예비적으로 제시한 경선운동 방법 위반도 박 의원이 공모한 증거가 없고 기소의 근거가 된 관련자의 진술을 대법원이 믿을 수 없다고 봤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선고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둔 2월 동장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당시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사조직을 동원,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 의원은 2심에서 동장모임 관련 불법 선거운동만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누락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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