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2.29 13:54
광주(경기)=뉴시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9대 총선에서 측근을 통해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노철래(62·경기 광주)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56)씨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의 지시로 사업가 김모(55)씨의 돈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한 소미순(47·여) 광주시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상 노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소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각각 의원직을 잃게 된다. 돈을 제공한 노 의원의 고향 후배이자 사업가인 김씨에게는 징역 6월,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4명에는 벌금 200만~300만원에 추징금 70만원이 각 구형됐다. 이씨는 총선 전 김씨가 “노 의원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총선이 끝난 지난 5~6월 소씨를 통해 각 7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아 모두 280만원을 자원봉사자 4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선 시의원인 소씨는 이씨 지시로 김씨를 만나 돈 봉투를 건네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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