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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온라인 서점들 10% 추가 할인’ 폐지 법안 추진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1. 15.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온라인 서점의 ‘10% 추가 할인’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등 16명은 새 책의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 할인을 제한하고, 발행 18개월이 지난 책의 무제한 할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서점 등이 새 책 10% 할인에다 마일리지나 쿠폰으로 할인된 새 책 구입가의 10%를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구매 회원이 새 책 한 권을 사면 모두 19%의 할인을 받는 셈이다.

출판계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과 문화다양성을 해친다고 비판해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천 의원은 “1981년 프랑스의 자크 랑 장관이 책을 다른 상품과 달리 취급하는 예외적 제도인 완전도서정가제를 규정한 ‘랑법’의 목적을 두고 ‘시장논리를 다소 굽혀서라도 책이 당장의 수익논리에만 좌우될 수 없는 문화적 재산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며 “지식과 문화산업의 원천인 출판이 가격경쟁과 경제논리에 내몰리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발의했다”고 말했다.

출판계는 ‘출판문화살리기 비상대책위’를 꾸려 도서정가제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기호 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은 “온라인 서점의 할인 마케팅 등으로 초대형 베스트셀러의 100만부에 이르는 기간이 1년 안팎에서 점점 줄어들어 수개월 단위까지 갔다”며 “베스트셀러는 팔리지만 대다수 책 특히 다양한 양질의 도서는 잘 팔리지 않다보니 중소형 출판사와 서점들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로, 자본과 마케팅의 할인 구조가 극단적인 양극화를 만들었다”며 “완전도서정가제를 위한 첫 단계인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서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추이를 보고 있다. 온라인 서점의 반응은 엇갈린다. 판매 최상위권 업체는 개정안 추진을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당연한 마케팅 활동으로 개정안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개정안 추진에 부정적인 업체들도 있다. 한 대형 온라인 서점 대표는 최근 반대 입장을 전하려 최재천 의원실을 찾았으나 면담은 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1903267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hwp

1903267출판문화사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