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대훈장 |
국무회의서 무궁화대훈장 수여 의결
1인당 금 190돈· 금값만 4100만원 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훈장 받을 당시
한나라당 “집안 잔치 벌인다” 비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국내 최고 등급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사돈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등에 대한 대한 ‘셀프 사면’에 이어 벌어진 일이라, 임기 말 ‘셀프 훈장’ 논란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 의결했다. 1948년 제정된 상훈법(제10조)은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전현직) 우방 원수 및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현직 대통령은 법적으로 이 훈장을 받게 돼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이 훈장을 받았다. 대통령 부인이 받는 건, 선택사항이다.
이번 기회에 무궁화대훈장 수여 제대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 최고 등급 훈장임에도 대통령으로 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자동으로 수여되다 보니 훈장의 권위가 별로 없다. 사실상 대통령 전용 훈장인 셈이다. 프랑스의 최고 영예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최고의 군사적·문화적 공적을 남긴 사람한테 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64명한테도 각종 훈·포장을 주도록 의결했다. 애초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차관 등 104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이 함께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안창현 김규원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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