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인명부1 별도 신고 없이 부재자투표 … 재·보선 승부 변수로 [중앙일보] 입력 2013.03.26 00:20 / 수정 2013.03.26 08:40 통합선거인명부제 첫 도입 전국 12개 선거구 어디서나 4월 19, 20일 이틀간 투표 4·24 재·보궐선거부터 부재자 투표가 쉬워진다. 별도의 신고 없이 부재자 투표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투표를 쉽게 할 수 있게 돼 박빙지역에선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25일 “통합선거인명부제를 최초로 도입해 선거인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거일 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가능해진 이유는 기존의 시·군·구별로 작성되던 종이 선거인 명부를 전산화해 하나의 명부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권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를 하더라도 해당 유권자.. 2013.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