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1 노정연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3-01-23 16:00:09 미국 뉴욕의 고급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하고, 미신고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아파트 구입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 2013.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