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료원 노사가 경영 정상화 방안을 합의해 이행하고 있었으나, 보궐선거로 취임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노사 합의 넉달 만에 이를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진주의료원이 지난해 10월23일 경남도에 보낸 공문을 보면, 진주의료원 노사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12 경상남도진주의료원 경영전략과제 이행계획(최종안)’을 만들어 이날 경남도에 냈다. 당시 진주의료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노사는 10월16일 경영개선계획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경남도는 이를 보도자료로 홍보했다.
경영전략과제 이행계획에는 노사 합의를 통한 자구책 마련, 노인요양병원 한방 진료과 개설, 토요 진료 시행, 현금 유동성 회복을 위해 경남도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과 특별 운영자금 지원 요청, 장기근속자 31명 명예퇴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남도는 홍 지사가 취임한 지 두달 남짓 만인 지난 2월26일 ‘적자 누적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노사가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해 이행하고 있었는데도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깬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 때 진주의료원 경영진만 참석했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 합의 한달쯤 뒤인 지난해 11월27일 진주의료원 이사진은 박석용 노조 지부장과 팀장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어 명예퇴직과 임금 인상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이, <한겨레>가 입수한 ‘176차 임시(대면) 이사회 심의결과 보고’(지난해 12월4일 진주의료원이 경남도에 보낸 공문)에 나타나 있다. 경남도에서 파견된 한 직원은 이사회에서 “전국 의료원 가운데 유일하게 진주의료원만 2008년도 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어려운 여건이다. 큰 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0년 이상 된 직원 중에 31명을 연차적으로 명예퇴직시키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명예퇴직할 사람의 명단까지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임금을 인상하면 명예퇴직 효과가 사라진다며 임금 인상안을 부결시켰다. 실제로 20년 이상 근무한 진주의료원 직원 13명은 지난 2월28일 노사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을 했다.
보건복지부도 경남도가 휴·폐업을 밀어붙이던 지난달 26일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휴·폐업 이전에 우선 작년 말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지자체 및 의료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지난해 10월23일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회견문 문안을 두고 경영진과 이견이 있어서였다. 노조는 지금도 노사 합의를 존중하며, 합의사항이 이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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