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시장이 고소한 4가지 혐의 중 2가지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안담당 검사에게 배당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고소사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고소인 조사에는 이 시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정씨를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고소했다. 정씨도 이 시장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철수캠프 ‘기지개’ 신당 창당설 ‘솔솔’ (0) | 2013.01.24 |
---|---|
“유신반대” 장준하 선생, 39년만에 무죄 (1) | 2013.01.24 |
공무원연금개혁 4년만에 끝..다시 세금 2조들어 (0) | 2013.01.23 |
[도청도설] '이동흡깡' (0) | 2013.01.23 |
‘조폭 현황 보고서’ 단독입수 “김태촌은…” (0) | 2013.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