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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무

채권추심업에 교육세? 부가세 적용 철회 '논란'

by 부산중구마중물 2012. 12. 27.

 

1902826_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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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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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 갑자기 바꿔… "업계 로비 의혹"

   2012-12-27 13:39

 

[뉴스핌=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채권추심업체가 연간 순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사태를 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정보사 등 채권추심업체에 면제되던 부가세를 내년부터 과세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세 계획이 갑자기 빠졌다. 정치권이 업계의 로비를 받은 결과라는 의혹이 나온다.

2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세입예산 자료에는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세 적용에 대한 세입 규모 380억원이 빠졌다. 정부가 부가세 적용 방침을 철회한 데 따른 결과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간 채권추심업자 수수료 부가세는 업권의 영세성 등을 이유로 2004년 → 2006년 → 2008년 → 2012년까지 약 8년간 면제 유예기간이 지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채권추심용역 자체가 면세용역이 아닌데다 그동안 충분히 유예기간을 줬고 세계적으로 채권추심용역은 예외 없이 부가세를 매기고 있는 점을 들어 과세 의지가 강했다. 게다가 법안심의회의에서도 일몰연장은 시행령 사항이니 정부에 맡긴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신용정보업계의 로비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을 국회에 보고도 올리지 않았고 야당 의원조차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민주통합당은 대선 과정에서 '가계부채'와 관련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ㆍ공정대출법ㆍ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을 한다고 했었는데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 사회문제가 야기됐던 채권추심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사 입장에서 부가세는 대단히 민감한 이슈다. 지난해 신용정보사들의 채권추심 영업이익은 6892억원으로 2009년(6849억원), 2010년(6899억원)에 이어 매년 7000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845억원으로 부가세를 내야하면 절반 가까운 순익을 토해내야 한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사 채권추심 중 금융채권의 비중은 70~80%로 부가세 과세가 실현되면 은행들은 채권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관리할 공산이 크다”며 “무담보채권은 은행이 추심하지 않고 시장에 내놔 불법 추심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 등 20명은 지난 9월 부가세보다 10분의 1 규모인 교육세(0.5%)를 일반 금융·보험회사와 같이 매겨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의 반발로 폐기된바 있다. 


[뉴스핌 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