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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안전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485) 경찰관·소방관·교도관 계급

by 부산중구마중물 2013. 2. 18.

[중앙일보] 입력 2013.02.04 00:46 / 수정 2013.02.04 00:46

경찰 직급 11개 … 계급정년 내에 승진 못하면 물러나 경쟁 치열

이승호 기자

 

 

 

경찰이 사용하는 은어 중에 ‘꽃봉오리가 폈다’는 게 있습니다. ‘경찰계의 장교’로 꼽히는 계급인 경위로 승진했음을 뜻합니다. 순경부터 경사까지 경위 아래 계급의 계급장이 작은 무궁화 봉오리 모양인 데 비해 경위 계급장은 활짝 핀 꽃 모양이라 생긴 말입니다. 군인처럼 독자적 계급체계가 갖추어진 경찰관과 소방관·교도관 계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찰 계급은 총 11개다. 고위직에서 하위직 순으로 보면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의무복무하는 전투경찰순경(전·의경)까지 포함하면 총 15개가 된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최고 계급인 치안총감이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치안정감은 일반 공무원 1급 대우를 받는다.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치안감은 서울·부산·경기를 제외한 13곳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국장급,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등이다.

 경무관은 흔히 ‘경찰의 별’로 불린다. 군으로 치면 장군, 대기업 임원급 지위가 경무관 계급부터 시작된다. 일반 행정부처의 3급에 해당한다.

 이들은 경찰청이나 서울지방경찰청의 간부 직책을 맡는다.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청 국장급 직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 총경은 약 240여 개의 전국 경찰서 서장과 경찰·지방청 과장 등이 해당된다. 총경이나 경무관으로 진급하면 차량을 지급받고 지방 경찰서장으로 부임할 경우 관사도 제공받는다. 처우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  경찰 최고 계급인 치안총감의 직위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경정부터 경위까지는 군으로 치면 영·위관급 간부다. 이들은 일선 경찰서 과장부터 파출소장 등 경찰 조직의 주축을 이룬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경찰 조직에 끌어올 때 이 계급으로 임용한다. 순경 계급부터 올라온 이들과 달리 경찰 생활을 간부 계급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은 경위로, 사법·행정·외무고시 합격자 등 특채 출신자들은 경정으로 임관한다. 경사부터 순경까지는 경찰서·지구대 등에서 실제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 계급 정년, 일정 기간 내 진급 못하면 퇴직해야

경찰 간부들 간 승진 경쟁은 그 어느 조직보다 치열하다. 일정 기간 내에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계급 정년이 있어서다. 경정은 14년 안에 총경이, 총경은 11년 안에 경무관이, 경무관은 6년 안에 치안감이 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 계급 정년을 넘기면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중반에 퇴직할 수도 있다. 매년 인사철마다 사활을 건 정보전이 치러지는 배경이다.

 넘쳐나는 승진 희망자에 비해 정원은 바늘구멍 수준이다. 총경 이상 간부 정원은 전체 경찰 정원(약 10만1300명)의 0.5%인 530여 명에 불과하다. 총경은 470여명으로 전체 경찰의 0.46%, 경무관 정원은 38명으로 0.03% 수준이다. 매년 결원 규모에 따라 정원 외 인원을 소폭 뽑을 수 있어서 실제 정원은 이보다 많지만 힘든 건 마찬가지다. 통상적으로 총경을 노리는 경정은 1700여 명, 경무관을 노리는 총경은 500여 명이다.

 이 때문에 경찰들 사이에선 “승진을 위해선 스펙에 스토리까지 갖춰야 한다”는 말이 나돈다. 범인 검거율이 높고 대인 관계와 대언론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며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경찰은 “어떻게 해서든 승진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각종 비리에 빠져들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정치권에 줄을 대거나 인사청탁 로비자금 조로 거액을 상납받는 관행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급 정년제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역할도 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진급에 실패한 간부들이야 인사에 불만이 많겠지만 경사·경위 등 하위직 입장에서는 윗사람들이 나가야 인사 적체가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경찰의 인사 적체 해소 대책 다양해져

인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 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다. 경위가 맡던 파출소장직을 2011년부터는 경감이 맡을 수 있도록 직급 조정을 단행했다. 또 총경이 맡던 일선 경찰서 서장을 경무관에게 맡도록 이른바 ‘중심경찰서’ 제도를 신설했다. 지난해 11월 5곳의 경찰서장으로 경무관을 임명했다.

 경찰은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제도들이 경찰 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직급 조정 이후 경무관 자리는 33개에서 38개로 늘었다.

 순경 출신 경찰을 대상으로 한 ‘경감근속승진제도’도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순경으로 출발해 12년 이상 경위로 근무한 이들 중 근무 성적이 상위 20% 안에 들면 경감으로 자동 승진시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은 경정 이하 경찰관이 전체 인력의 99%가 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에 비해 승진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은 근속승진제 대상을 상위 20%보다 늘리고 경장과 경사를 통합해 치안총감을 제외한 경찰관 계급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9단계로 축소하는 등의 조직구조 개편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측은 “지휘 계통이 필요한 경찰 특성상 지휘 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근속승진제를 확대할 경우 소방관, 군인(부사관)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찰의 요구는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서 실현될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늘어나는 강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 인력 2만 명 증원, 경찰 보수와 수당 현실화 등을 공약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인사와 처우 문제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 경찰 체계 따르다 독립한 소방관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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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소방관 계급은 경찰 체계를 따랐다. 1946년 미군정 때 생긴 중앙소방위원회와 지방의 도소방위원회가 48년에 각각 내무부 치안국과 지방경찰국으로 편입되면서다. 하지만 총경 이하의 하위직 계급은 소방사, 소방감 등의 자체 계급을 사용했다. 그러다 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77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며 각각 경찰로부터 독립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소방관의 계급은 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로 경찰과 같은 총 11개다. 다만 중앙과 지방의 이원 체제는 그대로 유지돼 현재 소방관은 중앙의 소방방재청 등에 소속된 국가소방공무원과 16개 광역시·도 단위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나뉜다. 국가소방공무원에만 소방방재청장이 맡는 최고 계급인 소방총감이 있고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정감 등과 같이 각 계급 앞에 ‘지방’을 붙여 부른다. 전체 소방관 중 90% 정도가 지방직 소방공무원이다. 국가소방공무원은 현행법상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임용권이 있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16개 시·도 단체장이 갖고 있다. 하지만 지방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소방방재청 소속 고위직 소방공무원이 갖고 있어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능동적 대응이 힘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고위공무원단’ 적용받는 교도관 계급

국가의 안전과 방위·사회질서 유지·교육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이른바 특정직 공무원이라 부른다. 이들은 임용과 신분 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이다. 소방공무원, 경찰, 군인, 교사,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자체적인 공무원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교정공무원(교도관)은 일반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이나 소방관과 달리 일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계급 수도 경찰·소방관보다 1개 적다. 여기에 교정공무원은 2006년부터 일반 공무원처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과거 교도관 최고 직위인 교정본부장의 계급은 ‘교정관리관’이었다. 지금은 ‘고위공무원’으로 불린다. 이처럼 과거 1~3급에 쓰던 계급(교정관리관, 교정이사관)이 ‘고위공무원’으로 통합됐다. 계급은 나뉘어 있지만 직책으로만 부른다. 4급도 일반 공무원처럼 서기관으로 불린다. 하지만 5~9급까지는 교정관·교감·교위·교사·교도란 별도의 계급이 존재한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교도소·구치소 등 엄격한 체계가 필요한 직업 특성상 일선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계급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도아래에 군 대체복무제도로 존재하던 경비교도대(이교~수교)계급은 지난해 12월 27일부로 폐지됐다.

 
이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