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2.24 12:01 | 수정 2019.02.24 12:05
숨진 공무원의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면 사실혼 기간 동안 받은 연금은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군무원이던 A씨의 남편은 지난 1992년 사망했다. A씨는 남편이 숨진 뒤 유족연금을 받았다.
공단은 2017년 A씨가 남성 B씨와 사실혼 관계라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A씨는 2014년 10월 B씨가 살고 있는 건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은 강원도의 한 건물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건물을 살펴보니 두 사람의 옷가지가 한 방에 걸려 있었고 칫솔도 화장실에 같이 놓여 있었다. A씨 며느리가 "엄마, 아빠 자주 찾아 뵙지 못하고…항상 엄마, 아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라고 쓴 편지도 현관 입구서 발견됐다. 지역주민 7명은 "이들이 4년 전부터 부부 행세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손도장을 찍었다.
지난해 3월 개정 이전 구(舊) 공무원연금법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을 때’를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A씨가 B씨의 건물로 주소지를 옮긴 2014년 10월부터 수급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유족연금 38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2017년 12월 고지했다.
반면 A씨는 월 80~100만원을 받고 B씨를 간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간병인협회에 등록된 간병인으로 B씨는 척추협착·협심증·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간병을 위해 B씨와 동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 판사는 "A씨의 며느리가 ‘엄마, 아빠’라고 편지를 쓴 것은 A씨의 가족이 이들을 부부로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 "함께 여행을 가고 간병인이 환자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A씨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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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4/20190224005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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