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도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부과기준이 같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국민이면 다 내야 한다.
보험에 들고 안 들고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과 같은 건보료를 번거롭게 따로 부과, 징수할 이유가 뭔가?
더군다나 직장, 지역으로 부과기준이 달라서,
또는 직장보험 피보험자가 되느니 안 되느니 등 불평 불만도 많다.
건보료 부과, 징수와 보험급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다.
공단은 12,300여명의 인력과 178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이 중 얼마나 많은 인력이 건보료 부과, 징수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적어도 1/3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다.
참고로, 훨씬 큰 규모의 조세 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전국 세무서 수는 109개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미 세금과 같은 성격인 건보료를 목적세, 이를테면, '건강의료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통일적인 기준에 따른 불평.불만의 해소와 함께 국민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R.
국민건강보험법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법률 제11141호(2011.12.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11.12.31] 제108조
① 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6.7> 1. 궐련: 20개비당 354원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 ②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궐련 및 전자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2.1.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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